1. 청년 월세 지원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지원규모(명) : 2만 2천명(전년도 기준 참고)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4,000명, 4구간 3,000명(21년 기준)
- 신청자격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됨.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3)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1)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시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사 | 150%이하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1-1)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 주택(원륨,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1부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 선정자 의무사항
1)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 부터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2)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3)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 이의신청 :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사자'로 결정될 경우,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2)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지원내용
1)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민간소유 토지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 공급
2)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3)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며,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 구축
4) 보증금 지원 : 지원한도 청년 4,500만원, 신혼부 6,000만원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 예정자
※ 지원내용
-> 보증금 1억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30% 지원
-> 보증금 1억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의 50% 지원
- 지원규모 : 15,000실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 신청자격
1) 대학생, 청년(만 19세 ~ 39세),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 이내) 중 차량 미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2)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 소득기준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1순위 : 100% 이하
2순위 : 110% 이하
3순위 : 120% 이하
-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기준)
1)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 7,200만원 이하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신혼 : 29,200만원 이하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신혼 : 29,200만원 이하
※ 일반공급은 별도 기준 없음.
- 신청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1) 공공임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2) 민간임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통해 청약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 저축목적
1)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2)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4)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신청자격(4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1)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34세(1986.1.1. ~ 2003.12.31. 출생자)
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신청 제외대상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 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자지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보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가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 근로소득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3)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4)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5)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6)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7)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유의사항
1)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조신한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엄마, 아빠의 10가지 모습 (68) | 2022.01.01 |
---|---|
2022년 서울시 청년을 위한 대표정책 <생활복지 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활력 프로그램 (20) | 2021.12.23 |
2022년 서울시 청년을 위한 대표정책 <창업지원 편> 청년프로젝트지원사업, 청년창업꿈터, 지역연계형청년창업지원사업 (6) | 2021.12.21 |
2022년 서울시 청년을 위한 대표정책 <취업지원 편> 미취업청년 긴급 취업장려금,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인턴 직무캠프 (16) | 2021.12.18 |
성수동 맛집, <밥밥디라라> 떠오르는 덮밥 브랜드 추천 (8)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