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한 리뷰

2022년 서울시 청년을 위한 대표정책 <창업지원 편> 청년프로젝트지원사업, 청년창업꿈터, 지역연계형청년창업지원사업

awesome grace 2021. 12.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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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서울시가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창업 지원프로젝트

 

 

 

  • 지원내용

1)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 지역파트너 도움으로 원활한 지역활동 및 자원조사 가능

- 지역 내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지역 토착기업, 지역민 등 네트워크 구축

 

2) 지역연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제공

-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실전 워크숍 및 분야별 전문가 특강

 

3) 전˙현직 창업 전문가 멘토링

- 개별 맞춤형 1:1 전담 코치제도 운영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피드백 제공

 

4) 지역특성별 맞춤형 혜택 제공

- 지역여건에 따른 체류공간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역별 혜택이 상이하므로, 넥스트로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 신청자격 : 지역자원을 연계, 활동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가치창출에 대한 의지 및 목표가 있는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청년 개인 또는 3인 내외팀

※ 팀원의 50% 이상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참가가 가능하나, 팀 대표가 서울 거주자로서, 팀원의 50% 이상이 서울시 거주 청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기창업자의 경우,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우선 선발함. 

※ 협력지자체 출신 청년 우대

 

 

  • 신청 제외대상

1) 서울시 및 중앙정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기업)

 

2) 서울시 및 중앙정부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넥스트 로컬 참여자로서 추기사업비 기 수령자는 참여 불가

※ 단, 넥스트 로컬 지역자원조사까지 수행한 기 참여자는 참여 가능

 

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참여자는 지역자원조사 활동 참여는 가능하되, 1차 사업화 지원금 받는 시기부터 중복지원 불가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단, 신청 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중)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7)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주요일정
구분 내용
온라인 사전 설명회 전년도 기수 사업성과 및 올해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진행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사전교육(온라인) : 리서치 방법, 고객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 지역자원조사 방법론 : 자원조사 필요성과 방법, 사례 등
- 활동계획 수립 : 지역자원 파악 및 연계를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
지역캠프 및 자원조사 -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 및 네트워킹 구축
- 지역 캠프 : 지역이해 특강 및 워크숍 진행
- 유˙무형 지역자원 방굴 : 비즈니스 기획 포착
※ 지역자원조사 활동비 최대 100만원/인
1차 평가 지역자원조사 결과 및 사업 아이디어 발표
※ 1차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만원/팀
협약체결 서울시-운영사무국-참여팀 간 사업비 지원 관련 협약체결
창업교육 - 창업방법론 교육 : 사업 추진 단계별 교육(관점도출, mvp, 사업화)
- 1:1 전담 코치제도 : 개별 맞춤식 과제 안내 및 피드백(월 2회)
- 분야별 전문가 오픈 특강(월 1회)
※ 온˙오프라인 상시 진행 및 애로사항 점검
2차 평가 사업모델 및 고도화 계획 발표
※ 2차 사업화 지원금 최대 5,000만원/팀

 

 

  • 평가기준

1) 지역연계 및 이해도

2) 사업성 : 아이템, 실현 가능성 등

3) 팀(또는 개인)의 역량 및 경험

4) 태도 : 성실성, 프로그램 적합성 등

※ 우대사항 : 협력 지자체 출신 청년(동점자 선별 및 가점 반영 등)

 

 

  • 활동지역 : 강원(강릉, 영월), 충남(공주), 전남(목포, 나주, 강진), 경북(경주, 문경, 의성), 경남(고성), 제주

 

 

  • 신청절차
1. 서류 전형시 제출 서류 2. 면접 전형시 제출 서류
링크 접수 :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① 팀 소개서(팀당 1개 제출)
② 사업계획서(팀당 1개 제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마케팅활용동의서(팀원 모두)
④ 주민등록등본(팀원 모두)
⑤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의 경우 필수)
⑥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서류 등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등
① 사업계획서 PT 발표
※ 기타 주관사 측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

 

 

 

2021 넥스트로컬 서울 청년창업가 모집

전문가컨설팅 연계 서울시 내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역네트워킹 지원 창업팀 판로 확대 지원 및 홍보 지원

www.seoulnextlocal.co.kr

 

 

 


 

 

2. 「청년창업꿈터」 운영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 및 주거공간, 사업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및 코칭,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정책

 

 

  • 지원규모(명) : 20개사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 대표자를 포함한 고용인원 평균

 

 

  • 신청자격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

2) 사업자 등록일 3년 이내 초기 및 예비 창업가

※ 접수공고일 기준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기업 수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 따라 연체정보가 해제된 기업(인)은 신청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3)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단, 일주일 이전에 사업수혜가 종료되거나, 중도포기 기업은 신청 가능

 

4)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절차 
구분 내용
서면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별로 검토 후 평균점수 산정
- 평가항목 : 조직역량(10), 기술성(20), 시장성(30), 성장성(40)
- 선정방법 : 평균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규모 3배수 선정
대면평가(대상통보) 개별통지
대면펑가 - 진행방법 : 기업별 PT 발표(5분) 및 질의응답(5분)
- 평가방법 : 평가위원별로 평가 후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 : 사업수행역량(30), 기술성(30), 발전성(40)
- 선정방법 : 평가위원의 대면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 선정하되, 서명평가(50%)와 대면평가(5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결과발표 개별통지

 

 

 

청년창업꿈터 - 서울창업허브 제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Tel. 02) 2115-2000 ⓒ Seoul StartupHub.    All right reserved.

youth.startup-plus.kr

 

 

  •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양식) 1부

3)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매출 또는 성과, 실적(활동) 증빙서류 각 1부

5) 서울시 소재(거주) 관련 증빙(등기부 등본,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해당 시) 각 1부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1부

※ 신청서류는 대표자의 직인날인 후 PDF로 변환하여 한 개의 파일로 압축(파일명은 '대표자명(기업명).zip으로 표기)

 

8)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입주인원에 대한 입주동의서 및 건강진단서 각 1부

 

 

  • 입주혜택
구분 내용
입주기간 1년(성과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
※ 서울시 정책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이용료 월 2,400원/㎡당(부가세 별도)
※ 2인실 기준(39,600원)/4인실 기준(79,200원), 관리비(공과금) 별도 없음.
주요혜택 - 독립형 사무/숙박공간(2/4인실, 사무실 규모에 따른 책상, 의자 등 포함)
- 공용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이용 가능
- 전기/난방, 인터넷, 출입카드 및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 제공
- 창업 분야의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유관기관(기업) 네트워킹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 제공
- 판로개척, 사업화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기타 유의사항

1)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을 불인정함.

 

4)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있음. 

 

5)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완료 하여야 함. 

 

 

 

 


 

 

3.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 ˙ 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 창출
- 미래세대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시정과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미래대응력 제고 

 

 

  • 지원규모(명) 

1) 40개 단체 나외

2) 단체 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차등지원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 신청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 19세 ~ 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2% 이상 부담

▶ 법인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법인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법인 단체
▶ (등록)단체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단체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 자격 요건
: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협약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요구됨

 

 

  • 신청방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사업공고/신청」에서 「사업공고」클릭 ☞ 해당사업 클릭 ☞ 사업신청 클릭

https://ssd.eseoul.go.kr/seoul/main

 

보조금관리시스템

 

ssd.eseoul.go.kr

 

 

  • 제출서류

1) 공모 신청서(별도양식)

2) 사업계획서(별도양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양식)

4)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입인가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등

5)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 2년이 안 되는 경우 해당기간 실적 제출

6)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 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 전까지 별도 제출

 

 

  • 심사절차 및 방법
구분 내용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심사기준(총 90점) : 사업계획(55), 사업예산(20), 수행역량(15)
※ 사업계획 : 공모과제와의 연관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의 파급효과)(25), 문제해결의 구체성(10), 문제해결의 창의성(10), 사업목표 실현가능성(10)
※ 사업예산 :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수행역량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10), 해당분야 전문성(5)
현장실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 여부, 근무 인력 확인, 근무환경 및 사업수행의 적절성
※ 조사기관 : 서울시
발표심사 - 진행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심사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심사기준(총 100점) : 사업계획(55), 사업예산(20), 수행역량(15), 사업추진의지(10)
※ 사업계획 : 공모과제와의 연관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의 파급효과)(25), 문제해결의 구체성(10), 문제해결의 창의성(10), 사업목표 실현가능성(10)
※ 사업예산 :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수행역량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10), 해당분야 전문성(5)
※ 사업추진의지 : 사업주체의 의지, 책임성(10)

 

 

  • 심사기준 및 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9~15명 이내) 및 심사˙선정 / 사업계획(55), 사업예산(20), 수행역량(15), 사업추진의지(10)

1) 청소년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시 가산점 (5점) 부여

2)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세부심사계획은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별도 수립

 

 

  • 추진기관별 주요역할
구분 추진기관 역할
공공 서울시 청년청 - 사업총괄, 정책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주관기관 심사 및 선정
※ 별도 선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청년프로젝트 심사 및 선정
- 청년프로젝트 평가 및 차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
민간 주관기관 - 청년프로젝트 사업제안서 서류검토
- 청년프로젝트 컨설팅(사업계획 보완, 예산 수립 등)
-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 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선정단체 네트워킹 행사 등)
실행주체 선정단체 - 청년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청년고용 창출

 

 

  • 지원내용

1)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조정 및 지원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 편성

▥ 사업비 구성
-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소 1인 이상 고용 필수)
- 홍보비 : 영상, 책자 및 콘텐츠 제작 등
- 사업진행비 : 프로젝트 수행 관련 제반 비용
- 활동비 :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등
▥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 이상을 포함 작성(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2) 사업실행 계획수립 컨설팅

- 컨설팅 기관 선정을 통해 선정단체 사업계획 등 컨설팅 진행

※ 프로젝트 선정 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및 실행 고도화

※ 사업계획, 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 및 서비스 제공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 각 프로젝트 관련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업효과 확산

 

3)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금 집행지침 및 사업실행 역량 강화 교육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교육 등 진행

※ 단체 당 최소 1회 이상 의무 이수

- 선정단체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 선정단체 네트워킹 워크숍 및 사업결과공유회(사업결과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결과공유회 개최)

 

 

  • 기타사항

1) 공고문상의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 단체, 법인, 기업, 개인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3) 서울시는 필요 시 공모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5)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7)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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